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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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어느덧 2026년 상반기의 마지막 달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앞둔 시기인 만큼 그동안의 사업 운영을 돌아보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실제 판례들을 통하여,
사업주가 알아두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에 대비하여,
아래 사항을 사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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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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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은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인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행위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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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대표이사는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본래 담당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매점 운영 현황을 조사하게 하였으며, 모든 문서를 출력해 직접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시들이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직원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125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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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사업주의 업무 지시권이 폭넓게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지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허위자료 작성, 사실관계 은폐, 부적절한 정보 수집과 같이
위법하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 역시,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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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손을 노끈으로 묶어 사무실 문고리에 걸어두고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한 행위, 업무 논의 과정에서 팀원의 어깨를 때리거나 볼펜을 던진 행위,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급자가 직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2. 9. 선고 2022구합582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6411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48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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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위협을 업무상 지도·감독의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실수나 과실이 있더라도, 신체적 제재나 위협적인 방식의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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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공공기관의 팀장이 울릉도 출장 중, 팀원에게 자신의 가족을 위한 운전과 관광 안내를 맡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부탁이었지만, 팀원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사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125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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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제주도 여행 사실을 단체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고, 앞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동행자와 여행 목적지를 미리 보고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직원의 사생활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235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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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과정에서는 직원 관리와 조직 질서 유지가 필요하지만,
업무 관련성 없는 사적 요구나 과도한 사생활 개입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직원이 상하관계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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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한 부탁이나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2️⃣ 사업장 내 폭행, 신체적 위협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3️⃣ 업무상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사적 감시·통제를 하는 것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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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도 관리·조치 의무가 부여되는 만큼, 사업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 기준을 미리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든은 사업장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취업규칙 정비,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든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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