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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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봄바람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오늘은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사례'
그리고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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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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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배경
현 정부에서는 "공짜노동 근절"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4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제재를 가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이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008다5785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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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가 지켜야 할 주요내용
임금대장·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근로기준법 §48, 시행령 §27·§27의2)
정액급제(기본급+수당 미구분) 및 정액수당제(수당 간 미구분) 방식은 금지
※ 현재 노무법인 해든에서 주로 자문하는 방식은 수당이 구분된 정액수당제로 적법함
항목별 정액수당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이 약정액보다 많으면 차액 지급 의무. 약정액이 많으면 약정액 지급
임금에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 금지
(대법원 96다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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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 · 감독사건 처리 지침
-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 약정 수당을 비교하고 법정수당이 많으면 차액 미지급 (임금체불)로 간주함
- 정액급제: 현행법 위반 → 소정근로시간 특정, 기본급 산정 후 법정수당 재산정하도록 시정조치
- 정액수당제: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산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 → 항목별 구분·산정 지도
- 사업주의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작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미비 시 조치
※ 현재 노무법인 해든에서 주로 자문하는 방식은 정액수당제이며,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월 ㅇㅇ시간으로 표기되어있다면 위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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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감독에 대한 대안
- 근로시간 특례 활용 : 사업장 밖 간주근로 또는 재량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포괄임금 대체 (근로기준법§58①②, ③)
- 근로시간 기록·관리 : 모든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 연장근로 시 사전 동의·신청 승인 방식 운영
- 임금대장 작성 : 객관적 근로시간에 기초, 개인별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수 기재 (근로기준법 §48, 시행령 §27)
- 임금명세서 교부 : 수당별 시간수·금액을 계산하여 명세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기준법 §48, 시행령 §27의2)
- 적용 제외 : 근로시간 적용 제외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 등 / 근로기준법 §63)는 기록·관리 예외 가능. 단,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게·휴식 조치 필요
※ 임금 명세서 검토, 포괄임금 약정 점검,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체계 구축 등 실무 대응이 필요하시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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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친
'원청의 사용자성' 첫 판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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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단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담함에 있어
① 노동부가 마련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기준을 전제로 하되,
② 개별 사안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별로 구체적인 사용자성을 검토·자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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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성 인정된 사례 (국세청 민간 위탁)
- 국세청의 전화상담 업무를 수탁한 민간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교섭 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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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성 부정된 사례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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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해당 자회사는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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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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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감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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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면요건
○ 대상자요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단,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 계산
○ 기업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중 감면 대상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
*대상업종 :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건설업 등
○ 제외 업종 : 보건업(병원, 의원), 유흥 사행성업, 금융업 등
○ 제외 대상 : 대표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친족 관계인 근로자
○ 적용 기간 :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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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주체
본 감면 혜택은
1. 세무법인과 기업이 함께 신청
2. 감면결과 수령
3. 노무법인이 급여대장에 반영합니다.
* 노무법인은 소득세 적용 및 관리권한이 없어서 자료를 먼저 주셔야 합니다.
※ 4대보험 전문→노무사 / 소득세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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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무법인에 알려주셔야 하는 이유
청년소득세 감면이 매월 급여대장에 정확히 반영되려면,
반드시 노무법인에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노무법인은 적용여부나 변동 사항 열람권한이 없어,
변동 사항이 생기면 지체 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은 해당 자료를 받아 꼼꼼히 급여대장에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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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적용 시 유의사항
근로자 당사자와 담당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라며 ,
급여 대장에서 월별 반영을 할지, 연말정산에 일시 반영할지 정하여야 합니다.
청년소득세 감면제도는 한도가 있어(연간 한도 200만 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감면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한도 초과시, 소득세 추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월이 아니라 연말 일시반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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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리부터 원청의 교섭 의무 판단까지
갈수록 인사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신 지침에 따른 임금 체계 점검과 노사 관계 리스크 관리가 고민이시라면,
노무법인 해든의 자문을 통해 안전한 사업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소득세 감면제도 신청 시,
저희 노무법인에게 공유해주시면 꼼꼼히 급여대장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해든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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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
📞 02-2135-7200 📱 010-8312-2403 📧 deunhr@naver.co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917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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