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근로감독계획과 비교하여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계획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
|
고용노동부는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근로감독의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근로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점검 포인트가 강화됩니다. |
|
|
또한, 노동청에 문제제기되었던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조직 문화(성희롱, 괴롭힘) 산업안전까지 통합 감독을 하기로 특별하게 감독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우선 상반기에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에 취약한 건설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2025년 근로감독 방향에 대한 표입니다. |
|
|
올해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특별근로감독 포함), 재감독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되며, 각각 대상 선정 기준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
|
: 사전에 계획된 정례 감독으로, 각 지방 노동관서별로 연간 일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2025년에는 기존의 개별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권역별 취약 업종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건설업·조선업·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업·제조업 등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고가 빈번한 업종들을 정해, 해당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 근로실태 점검을 시행합니다.
정기감독은 통상 근로조건 전반(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계약서 등) 대한 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장에 사전 통보 후 실시하여 법정 필수사항 준수 여부를 폭넓게 확인합니다. 적발 시 시정지시와 함께 개선지도 중심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 분야 예방점검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
|
: 통상 근로감독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감독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신고나 진정 사건, 언론 등을 통해 법 위반 의혹이나 중대 사고가 제기된 사업장이 대상이며, 특별근로감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건설업·조선업·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업·제조업 등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고가 빈번한 업종들을 정해, 해당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합 근로실태 점검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특별감독 대상을 명확히 기준화하고,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사법 조치 등)를 통해 무관용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예시)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 근로자의 1/3 이상 및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감독 실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
: 특정 산업 분야나 이슈에 대해 예방 차원의 테마 감독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업종 전체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별도 기획을 수립하여 한시적으로 집중 감독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노무관리 또는 산재사고 고위험 업종과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이 기획감독 대상입니다.
기획감독은 해당 업종 전반의 실태 조사와 분석을 병행하여 공통의 법 위반 요인을 도출하고, 업계 전반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
|
기존에는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하는데 그쳤던 반면,
2025년부터는 근로감독의 내용과 방식, 조치기준 등을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2025년 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노동 및 산업안전 분야 통합 감독을 실시합니다. |
|
|
- 이슈별로 개별 분야 감독 실시 후 법 위반 시정지시
-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 포괄임금 오남용
- 장시간 근로
-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 등 |
- 노동+산안 전 분야 통합 감독 후 법 위반 사항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반의 근로조건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유도(전 분야 통합 감독)
|
|
|
- 일률적 시정지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중심의 조치
|
- 실질적 원인 개선을 위한 시정지시 및 개선 권고안 제시의 조치
|
|
|
(1단계)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2단계) 핵심 사항 중심의 근로감독
(3단계) 필요 시 사후 컨설팅 연계 |
|
|
2025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최종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제조업·조선업 등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뿐 아니라, 각 지방권역에서 선정된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감독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서울)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중부) 산업단지, (부산) 기계·전자·방산 등 제조업, (대구) 중소 신규기업, (광주) 자동차부품 제조업, (대전) 제과제빵업 등
2) 예년보다 감독 수위가 완화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병행 및 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근로감독 후 <재감독>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
|
무엇보다 각 사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두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 12월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폐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볼 때, 임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통상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점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내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해든은 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우려되실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점검 및 갱신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을 통해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바탕으로
근로감독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해든의 뉴스레터가 유용하셨나요?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해당 뉴스레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
해든의 뉴스레터는 고용노동부 정책 뉴스와 노동법 개정 사안 그리고 중요 이슈를 다루는 판례, 노동위원회 재결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인사노무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
|
노무법인 해든
📞 02-2135-7200 📱 010-8312-2403 📧 deunhr@naver.co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917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