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해고 관련한 판례>
서울행정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직원의 편을 들어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주었습니다.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2021년 6월 해고 통보를 받았았는데, 징계 통보서에는 A씨가 2019년 총 근무 일수 242일 중 168일간 무단 지각 및 결근을 했다는 내용,원장의 사전 지시나 허가 없이 필요 이상으로 연장 근무를 한 후 유급휴가 보상을 과도하게 받은 점도 해고 사유로 언급됐습니다.
이에 A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해 4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서울 행정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를 부당 해고로 본 중노위 판단이 맞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징계해고 이전에 근태 불량 등 사전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원장은 2019년 A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지각 및 휴가 사용에 대해 상당 부분을 배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징계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으며, 이어 “A씨에 대해 어떠한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로 조치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2020년에는 A씨가 10분 이상 지각한 횟수가 1번에 그쳤던 것 등을 고려하면 근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해외문화홍보원 내에 보상 휴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상한도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25. 7. 10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전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 씨는 2019년 지각 3회, 무단결근 1회, 근무시간 중 수면ㆍ게임 적발 3회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비위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회사는 A 씨가 2017년과 2019년 예비군에 참석한다고 회사에 거짓으로 보고한 뒤 5.5일을 무단결근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A 씨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훈련이 다음 해로 이월되자 1년에 3일인 훈련 일수를 초과해 예비군 훈련으로 휴가를 받아 근무에 빠졌다고 합니다.
회사는 A 씨를 무단결근, 근거 없는 휴가 사용, 지각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A 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전남지노위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용되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고, 회사는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무단 결근의 경우, 자진퇴사로 볼 정도의 연락두절이 아닌 한, 허위 결근은 징계 사유이지만 해고로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연속적이거나, 재직 중 무단 결근이 10회 이상은 누적이 되어야 한다는 노무사/변호사 의견도 있습니다.
→경험상, 5회든 10회든 횟수가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을때 보여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유에 비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지, 사업장의 관행이나 규정에서 그 사유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었는지, 사업장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과 제재 등 노력을 기울였는지, 소명의 기회는 적절히 부여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가 내려졌는지를 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용 단계에서의 신중함, 근로자의 역량 계발에 대한 노력, 근로자 계약 해지 단계에서의 노련함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한 징계 관련한 질문은 저희 해든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