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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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법안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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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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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구속하는 규범적 효력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97조)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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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시간, 임금, 퇴직, 휴일 및 휴가, 모성보호, 안전 및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표창 및 제재 등의 사항을 반드시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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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연령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등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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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기간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법 제19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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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연장) 이내로 한다.
- 사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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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6개월(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의 경우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시) 이내로 한다.
- 사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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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시점(2025. 2. 23. 시행)에서 기존의 기준대로 육아휴직 기간(1년)을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상기한 기준과 같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라면 개정법을 적용하여 연장된 육아휴직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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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동법 제19조의3,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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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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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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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아 포함)를 양육하는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 2. 2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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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휴가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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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의 여성사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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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의 여성사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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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미숙아 출산 시 출산 후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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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출산휴가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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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 시 사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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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 시 사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사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제1항에 따른 휴가는 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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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출산 후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회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12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20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회에 나누어 사용(최대 4번까지 분할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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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임 치료 휴가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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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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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사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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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연간 3일(1일만 유급)이었으나, 개정 이후 연간 6일(2일 유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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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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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 취업규칙(기존 취업규칙), 개정 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업규칙과 변경된 취업규칙을 PDF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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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규칙 신구 대조표
변경할 규정에 대한 기존 규정과 변경된 규정을 신구 대조표로 작성하여,
어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신구 대조표는 아래 예시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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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가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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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 개정으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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