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지침을 사업장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 기준이 되는데요.
금번 판결의 핵심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선고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재정립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명절상여금이나 휴가 상여금과 같은 금액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경우, 그때까지만 재직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전합판결은 일률성과 정기성이 갖춰져있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의 임금 항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
새로운 통상임금성 법리는 전합판결 선고 이후 통상임금 산정시부터 적용되며, 이미 법원에 계류중인 병행사건까지 소급효 인정됩니다.
또한, 통상임금의 판단은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아래의 기준과 같이 판단됩니다. |
|
|
< 소정근로의 대가 >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판단
-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
-
사후 조건충족에 따른 실제 임금지급 여부는 통상임금에 영향을 주지 못함
-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
|
|
< 정기성 >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
|
|
< 일률성 >
-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
|
|
한편, 변경된 통상임금의 범위에 따라 취업규칙 등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
|
(1) 무사고 수당
- A 운수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사고없이 운전한 기사에게만 무사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무사고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어떤 임금이 취업규칙 등으로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 등의 충족 여부 및 실 근로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한편, 무사고 수당과 같이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인 요건 달성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2)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
- A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함(연 4회, 4월·7월·10월·12월 임금지급일).
- 임금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관련이 없으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
|
(3) 만근수당
- A회사는 소정근로일을 20일을 만근으로 정하고 만근할 경우에만 00만 원 지급함.
- 근로자가 결근하여 지급받지 못한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실제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포함하여야 합니다.
|
|
|
(4) 가족수당
- A회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함.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2013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가족수당 중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금번 대법원 전합 판결도 통상임금 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되었을 뿐, 가족수당에 대한 종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에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에 따라 산정한 후,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토요일 무급 전제)
-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 = (40 + 8시간) × 약 52.14주 ÷ 12월
- 연 환산시간은 2,502.72시간 = (40 + 8시간) × 약 52.14주
따라서, 지급된 상여금을 월 환산시간 혹은 연 환산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법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하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가제도를 운영할 경우, 매년 초일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2024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모성보호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의 산정 시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부의 노사 지도 지침을 바탕으로
통상임금의 변화와 실무 적용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해든의 뉴스레터가 유용하셨나요?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통해 해당 뉴스레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
해든의 뉴스레터는 고용노동부 정책 뉴스와 노동법 개정 사안 그리고 중요 이슈를 다루는 판례, 노동위원회 재결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인사노무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
|
노무법인 해든
📞 02-2135-7200 📱 010-8312-2403 📧 deunhr@naver.com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917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