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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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많은 사업장에서 궁금해하시는
휴직자 4대보험 신고 방법 / 달라진 모성보호 3법 관련 실무Q&A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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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과 그 밖의 사유(휴직 외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장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는 휴직기간동안 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됩니다. 복직 시 휴직 전월의 정산 전 보수월액과 휴직기간 각 해당연도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산정하고, 복직하여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에 휴직기간동안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일괄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1)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없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3) 육아휴직
2019.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2024년 기준, 월 19,78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출산전후휴가’는 건강보험 사유 중 ‘육아휴직(1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감없이 건강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나, ‘기타휴직’으로 신고 시에는 50% 경감 가능.
4) 납부예외신청 서류
(공통)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
-고지 유예 적용일: 휴직사유 발생일
-고지 유예 해지예정일(=고지 유예 해지일): 휴직사유 종료예정일의 다음 날
-고지 유예 기간 시작일: 휴직사유 발생일
-고지 유예 기간 종료일: 휴직사유 종료예정일
ex. 2024년 3월 5일 ~ 2024년 9월 4일까지 휴직
유예적용일: 2024.03.05
유예 해지예정일: 2024.09.05
유예 해지일: 2024.09.05
유예 기간 시작일: 2024.03.05
유예 기간 종료일: 2024.09.04
5) 경감적용기간
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합니다. 다만,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합니다.
복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전달까지 적용합니다.
6) 휴직기간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신청(해지신청)서>에서 ‘유예해지지예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지유예 해지예정일’은 휴직사유 종료예정일의 다음 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휴직적용일을 변경할 경우, 공단에 ‘신청 및 해지 취소 요청 서식’을 요청하여, 기존에 신고했던 납부유예신청을 취소한 후, 처음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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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기 위해 ‘납부예외’ 신고합니다. 다만, 예외기간 중 추후 50% 이상 급여가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부과됩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1)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2)신청(신고)기한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3)납부예외신청 및 사유별 입증서류
(공통)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입증서류)
-휴직: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 불필요
-무급 근로자: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시간 면제 등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근로시간 면제 등 대상자 명부 등
ex. 2024년 3월 5일 ~ 2024년 9월 4일까지 휴직
납부예외일: 2024.03.05
납부재개신고(예정)일: 2024.09.05
납부재개일: 2024.09.05
4) 예외적용기간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5) 휴직기간이 변경된 경우
휴직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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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1) 휴직 등의 신고 사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산재보험만 해당)
2)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노조전임자, 근로시간단축 제외)
산재보험의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발생한 보수를 다음년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하여 정산보험료로 납부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3) 신청(신고)기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4) 신고서류
(공통) 근로자휴직등신고서
ex. 2024년 3월 5일 ~ 2024년 9월 4일까지 휴직
휴직시작일: 2024.03.05
휴직종료일: 2024.09.04
5) 적용기간
해당 월의 중간부터 근무하면서 해당 월에 근무기간이 종료되지 않거나, 휴직 등으로 해당 월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당월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상실 또는 보수총액신고 정산으로 보험료를 최종 정산합니다.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 납입 의무도 없습니다.
6)휴직기간이 변경된 경우
‘고용·산재 휴직시작일, 휴직사유’에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고용·산재 휴직종료일’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정보변경신고>를 통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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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유예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예 해지일 이후에는 유예 신청 및 해지가 동시에 가능하고, 해지일 전에는 유예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직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져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지 신청서 제출시, 납입고지 유예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시납부터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보험료 납부고지 유예기간은 연마렁산, 퇴직정산 등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유예기간 중 퇴사한 경우(또는 복직일에 퇴사한 경우) 납입유예해지 신청서에 동시퇴사(Y)를 기재하여 신고하고, 추가 징수 보험료 산정 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기간 중 퇴사 또는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지시 보수월액을 30원으로 접수합니다. (0원으로 신고시 공단에서 오류 처리됨)
납부유예신청 후 휴직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휴직취소 신고하고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 유예 기간 보험료 부과(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정산 전 보수월액’은 고지유예 적용일 기준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징수 보험료는 고지유예 되어 고지유예 해지(복직)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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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종료 후 복직 시,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연금보험료는 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되어 납부재개(복직)시에도 소급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또는 복직일에 퇴사한 경우) 납부재개 신고 없이 바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납부예외신청 후 (휴직기간 중 무급인 경우) 휴직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휴직 취소하지 않고 바로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 유예 기간 보험료 부과(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해당기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정산 전 보수월액’은 고지유예 적용일 기준 적용받고 있던 보수월액을 의미합니다. 납입고지 유예 기간 중 발생한 추가 징수 보험료는 고지유예 되어 고지유예 해지(복직)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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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종료일에 자동종료 되므로, 고용,산재보험은 별도로 복직(재개)신고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신청 후 휴직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휴직 취소하지 않고 바로 자격상실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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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산업재해 등으로 휴직할 경우 포함)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즉, 휴직발생 해당년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만, 당해 연도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 2024년 3월 5일 ~ 2024년 9월 4일까지 휴직, 2024년 12월 31일 퇴사
=> 2024년 근무월수: 7개월(1, 2, 3, 9, 10, 11, 12월)
육아휴직과 달리, 출산전후 휴가는 원래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더라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휴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무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 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보수총액은 원래 휴직기간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는 실제 근무한 기간만 작성합니다. 만약 해지신청 신고서에 휴직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신고했다면 근무기간에 지급한 급여만 작성하면 됩니다. 반면 해지신청 신고서에 휴직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무기간에 지급한 급여 및 휴직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모두 보수총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 2024년 1월 1일 입사자
근무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휴직기간: 2024년 3월 5일 ~ 2024년 9월 4일
근무기간에 지급한 급여: 17,500,000원
휴직기간에 지급한 급여: 5,000,000원
-해지신청 신고서에 휴직기간의 급여를 신고한 경우
보수총액: 17,500,000원
근무월수: 7개월
-해지신청 신고서에 휴직기간의 급여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 17,500,000원 + 5,000,000원 = 22,500,000원
근무월수: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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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상실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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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또는 출산관련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되나,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됩니다. 단, 휴직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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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10.22. 이른바 모성보호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25.2.23. 시행될 예정입니다(일부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 이에, 관련하여 인사노무 담당자가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 또는 유의하셔야 할 사항 등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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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우리 회사는 최근에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법을 바로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A1] 법 개정에 따라「근로기준법」제93조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제8호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물론 개정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 작용하고, 의견청취 절차가 취업규칙의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의견청취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동법 제114조제1호)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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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우리 회사는 이미 법정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약정 육아휴직 2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직원이 개정법에 따른 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이를 부여해야 하나요?
[A2] 네. 이 경우 근로자는 법정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것이고, 나머지 2년은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된 법정 육아휴직 6개월 신청 시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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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는데, 직원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A3]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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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육아휴직을 이미 1년 모두 사용한 직원에게도 6개월 연장해줄 수 있나요?
[A4] 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이미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고 아빠가 3개월을 사용한 경우,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휴직이 6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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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배우자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6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한가요?
[A5]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추가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6개월 추가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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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직원이 이미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하였는데,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요건을 충족하여 추가로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을 회사가 꼭 허용해야 하나요?
[A6] 육아휴직 종료예정일은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반드시 추가 연기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자녀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료예정일 연기가 아닌 새롭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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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육아휴직은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추가되는 6개월 육아휴직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나요?
[A7]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되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날에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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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6개월 연장된 육아휴직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8]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반영하는 제도는 법 시행 후에 남아있는 기존의 1년 이내 육아휴직기간에만 적용되고, 연장되는 6개월 육아휴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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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아직 기존 1년의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일부 남아있는데, 직원의 자녀 연령이 만 9세를 넘은 경우, 남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9] 육아휴직 사용가능연령을 넘었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연령을 넘지 않았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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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개정법 시행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10]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부여하여야 했지만, 법 개정 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고지’하는 경우에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권리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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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1] 근로자가 2024.10.22. 이후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만약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정법 시행 전에 사용했거나,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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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2025.1.1.부터 시행된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12] 종전까지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각각 신청해야했기 때문에 신청에 번거로움이 있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언제 육아휴직을 신청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어 대체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1.1. 부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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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변경된 사업주 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것들을 말해주세요.
[A13]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고,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이 육아휴직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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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인사노무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기타 사항이 있을까요?
[A14]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예외적인 경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이 때 전자적 방식이란 구두 방식을 제외한 전자문서, 사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만약 회사가 기한 내 허용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3항,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 조항은 없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담당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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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든 뉴스레터를 마칩니다. 위의 내용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시면 별도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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