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
임금을 시간급으로 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할 것인지 결정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작성해주셔야 하며, 임금 작성 시에는 총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까지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계좌로 입금할 것인지 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설명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세요.
2)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명시해야 합니다.
3) 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결근 없이 만근 하였을 때 부과하는 주휴일(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에 대해 결정하여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경영사정에 따라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신다고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①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지난 시점부터는 15일)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최소한도라는 점 인지해주세요.
②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의 장소와 업무 내용
- 사업장에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