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7 연장근로시간(‘1주간 12시간’) 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며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으로 1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023.12.7 선고 2020도15393
만약 근로자 A씨가 1주일 중 5일을 아래와 같이 출근한 경우,
15 6 7 6 15 49
하급심 판단)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합산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하면
A씨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각 7시간씩 총 14시간 연장근로 했기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법원 판단)
1일 8시간 초과분으로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 49시간을 근무한 근로자 A씨는 주9시간만 초과했기에 주 12시간 연장근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4.1.22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해주세요!
뉴스레터 참고하시어 연장근로시간 (‘1주간 12시간’) 제한 위반 여부 판단기준에 대하여 새로운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꼭 체크해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노무법인 해든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법인 해든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