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예상되는 Q&A
(1)
Q: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변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준비 여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까요?
A: 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및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이 1.29부터 가능합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https://www.kosha.or.kr/survey/index.do]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는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unhr/223338345741)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는 추후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2)
Q :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조직을 두어야 할까요?
A: 아니요. 근로자 수가 5~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Q: 그렇다면 안전 전문인력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될까요?
A: 아니요. 5~50명 미만 중 일부 규모·업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20~50명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서는 ‘1명’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선임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두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Q: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있을까요?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