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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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하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2024년 개정된 인사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관심 있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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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상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
(2)복리후생비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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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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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재무,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공인회계사나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 대표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표하도록 함
• 노동조합 대표자 등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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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2024년 1월 27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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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024. 1. 1. 부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이 1년(2024. 1. 1.~2024. 12. 31.) 연장됨. 따라서,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시정기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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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별표 4 제1호 가목 참고)
(2)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제1호 나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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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4 제2호 참고)
(4)관리감독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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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 이후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우편통신교육으로는 최대 2분의 1까지만 실시 가능하며,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으로 이수해야 함.
•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직무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우편통신교육만 교육시간(전체 교육시간의 2분의1)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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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 강화를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함.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상향하여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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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에 따라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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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
Q. 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BUT 5인 미만기업도 업종코드가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 34세의 청년 중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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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Q.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
*2022, 2023 중 1개년도 연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함
Q. 주의사항?
※참여신청일로 부터 3개월 내 채용한 청년까지 소급가능 / 꼭!! 사업 신청 후 채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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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작년 고용조정등으로 사업이 중단 되었던 기업들도 참여제한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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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참고하시어 2024년 바뀐 법령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주시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무법인 해든을 찾아주세요.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024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따로 말씀해주시면 지원금 관련 검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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