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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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갑진년 새해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해든도 다양한 실무와 사건들과 함께 풍성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4년에는 누적된 경험과 실력으로 더욱 정교한 서비스를 통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번창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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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1일 연장근로의 총 합도 1주 12시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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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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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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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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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주52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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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12.7.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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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여전히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 단, 1일 소정근로 8시간+ 연장 12시간 총 20시간을 넘는 근로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총 52시간 내라면 위법이 아니고, 만약 1주 52시간의 연장근로를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전) 일20시간+일21시간[위법]+일10시간= 1일 연장 12시간 도과 [위법]
(후) 일20시간+일21시간[적법]+일10시간 =1주 연장 12시간 내 (51시간) [적법]
🥨 이러한 판례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실제 처벌에 관련한 절차를 담당하는 행정부인 고용노동부는 판례를 존중하여 행정해석 등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추후 행정해석이 변경되면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인사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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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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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전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27일 부로 개인사업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됩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전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를 통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법입니다. 또한 업종마다 유해·위험도를 고려해 업종별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해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위법한 사다리 사용, 작업자 복수 배치 위반 등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사고가 발생시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즉, 사고 발생 등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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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OO이라는 건설 작업자는 지하철역 입구 지붕 보수라는 고소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사다리가 부러지게 되었고, 마무리가 급하니 급한 대로 A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라는 선배 근로자의 성화에 못이겨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만 보조 작업자를 덮치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김OO은 8개월 간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쳤고, 보조작업자는 6개월 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60억 이상인 건설업종 이었습니다.
김OO 작업자는 해당 선배 근로자의 부당한 작업 지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신고와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담당 감독관은 위험한 업무 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사내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였고, 근로복자공단은 작업중 재해에 대한 산재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지도과는 작업장 내 재해 발생에 따른 실태조사와 점검을 즉시 나오게 되었는데, A자 사다리를 활용한 고소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한 사용임을 검토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이수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조사하며 처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하였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어,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의 대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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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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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해당 의무를 부과합니다.
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즉, 사용자는 ①,②를 대비하여 중대 재해 예방에 앞선 사전 조치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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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처벌의 형량은 상당히 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뉴스레터에서 추가로 구체적으로 언급드리겠습니다.
많은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 해든에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 역량 고문 위촉, 산업안전 컨설팅 참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도 많은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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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훈 노무사가 제공하는 2024년 노무환경 변화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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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과 함께하는 허태훈 노무사가 2024년 인사노무 환경변화 및 개정법령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무법인 해든에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귀사에서는 업무에 많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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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의 뉴스레터는 한 주간의 고용노동부 정책 뉴스와 노동법 개정 사안 그리고 중요 이슈를 다루는 판례, 노동위원회 재결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인사노무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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