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 등이 있습니다.
■ 의무화 제도
2016년 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게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7년 부터 의무가입 회사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퇴직연금 가입은 2022년부터 전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있으나 과태료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만약 과태료가 도입된다면 즉시 긴급 공지드릴 예정이나 아직 가까운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2017년 부터 100인이상 회사
ㆍ2018년 부터 30인 이상 100인 미만 회사
ㆍ2019년 부터 10인 이상 30인 미만 회사
ㆍ2022년 모든 회사
퇴직연금은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도 유익하다고 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과 달리 사용자가 미리 지급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므로 노무적으로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지급 의무를 다하는 확정기여형(DC)형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 퇴직금 VS 퇴직연금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운용사가 운용금액을 지급하며, DB제도의 경우 퇴직금과 급여 수준이 유사하지만, DC형의 경우 연봉 총액의 1/12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가 55세가 됐을 때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관련 주의사항
1) 회사가 확정기여(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경우, 가입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DC형의 경우에는 회사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그로부터 10일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운용 손실 보전 등을 위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연10~20%)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가입자는 부담금 이외에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 사용자는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이러한 납입의 기준점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 총액에 퇴직 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말하는 연간 임금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인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의 경우는 퇴직연도 초에 지급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전년도 미사용분)만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퇴직연도 미사용분) 은 산입하지 않음)
3) 휴직, 휴가 기간도 불입합니다.
휴직, 휴가 기간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하고 휴직전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수준을 불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