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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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고객사들께서 올 한 해 큰 결실과 수확을 이룩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즐거운 이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잠시나마 근심 걱정이 있으셨다면 잊으시고
가족 친지 친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올 한해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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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착순
무료 포괄 연장 근로시간 조정 /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유연 근무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연차 제도 개편]
2) 포괄임금제도 개편
3) 2024년 대비 임금 설계
4)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편 작성
기타 근로시간 관련 인사 노무 컨설팅
컨설팅 기간 : 2022. 9. 이후 신청시 ~ 2022. 11. 30 까지 (약 2개월)
컨설팅 방법 : 사업장-노무사 2회 출 미팅 + 서면 미팅으로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 확정
근로시간 운영, 임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장에 국가 지원금을 통하여 전문가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시, 컨설팅은 노무법인 해든에서 진행합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신청<<< 링크 바로가기
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재설계의 경우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고정 자문료 외에 컨설팅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번 컨설팅에 참여하시면 무료로 제공되므로, 2024년에 임금 재설계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부디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 해든 김서윤 노무사(02-2135-7200)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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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듯 다른 “휴일”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휴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휴일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서 지정된 휴일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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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 일요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삭제<2005.6.30.>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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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서 지정된 휴일으로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올해 부처님 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쳐 그 다음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휴일으로 매년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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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에 따라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휴일 근로가 필요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휴일 대체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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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란,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기존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기존 근무일은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의 종류에 따라 휴일대체 요건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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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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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보상휴가로 갈음하여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②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된 시간을 휴가로 부여
(예를들어, 주말에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 휴가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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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휴일의 종류와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활용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사용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와의 동의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이니,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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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 홈페이지 및 유투브 채널 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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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무법인 해든에서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유투브 채널을 개설하여
더 많은 고객과 고객사를 유치하고 더욱 경험하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성장은 다 우리 해든의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기존 고객들께 최우선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은 채 성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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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해든 뉴스레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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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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