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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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입니다.
특히, 내년(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임금으로 지급되던 식대와 차량유지비 모두 100%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업장의 인사관리 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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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예시 ]
▪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 기본급 1,660,740원원 + 식대 200,000원 + 차량유지비 200,000원 = 2,060,740원
⇒ 최저임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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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소식과 함께 이번주 뉴스레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제도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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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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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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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로 정해진 신청 양식은 없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 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또한,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며, 두번째 사용기간 또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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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의 기간과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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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가은 유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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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으로 10일간 보장되며, 이 중 최초 5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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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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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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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분할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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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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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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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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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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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당장은 원치 않더라도, 반드시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항)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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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 중 누구에게 지원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고, ‘근로자’가 수령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월의 급여 중 지원금(5일분의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대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대위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되, 5일분의 지원금을 회사계좌로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사업주 대위신청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방문신청 혹은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접속 후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대위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상이한가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유사하지만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 추산휴가 대위 신청서
②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③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④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⑤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⑥출산증명서 및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단,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됩니다.
Q4. 10일의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과 같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5. 정규직만 사용가능한가요?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여 매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Q6.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상으로 1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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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 및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해든으로 연락주시면 대위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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