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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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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는 많이 문의 해주시는 “퇴직급여제도”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 4. 13 개정되어 2022. 4. 14. 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 IRP 지급 의무화 등이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제도는 그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하에서는 퇴직연금 DB제도, DC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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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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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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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수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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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방법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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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수준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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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방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DC제도 계정에 부담금(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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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에서 지원금 운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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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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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방법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고 공단이 기금을 관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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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시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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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최저임금 120%미만(2023년 기준 2,420,000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공단 퇴직연금에서 푸른씨앗으로 제도전환 시 5년간 수수료 0원으로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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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23년 7월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어 그 절차가 복잡해지는 반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로 제도로 이전할 경우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제도이전에 대해 권장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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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푸른씨앗> 지원금 관련 대행 문의는 노무법인 해든으로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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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IRP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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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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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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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대표가 그 내용에 동의하였거나 의견을 들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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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대상인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대상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이라 함은 직종, 직급, 장소, 고용형태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특정 집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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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절차만으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의 성립 후 1년이 지나도록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성립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으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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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 2)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근로자별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개별적으로 제도의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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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 변경 전 퇴직급여의 처리방법
(1)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당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이유로 변경 전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가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그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해당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계속 운용되어야 하며,
- 변경 전 퇴직금제도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최종 퇴직시 지급되었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한 변경의 경우
변경 전 퇴직급여제도의 퇴직급여는 변경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급여의 계산은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로 결정한 시점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2022년 1월 1일 퇴직연금제도 설정, 2014년 1월 1일부터 가입기간을 소급할 경우, 아래 두가지 중 큰 금액에 과거 근로기간의 연수(8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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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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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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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퇴직연금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해든 뉴스레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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