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석 연휴 전 확인하는 휴업과 휴업수당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의 근무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휴 전후로 하루 더 쉬거나, 업무량에 맞추어 출근 일수를 줄이려는 사업장에서는 그날의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에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단순한 ‘휴무’가 아니라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휴무라고 붙였다는 이유로 무급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② 월·수·금 근무하기로 했는데, 수·금만 나오라고 하면 휴업인가요?
“월·수·금 근무자인데, 이번 주 일이 없어서 수·금만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 하루를 쉬게 한 것도 휴업인가요?”
> 네, 월요일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월요일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이 그대로 있고, 직원도 근무할 수 있는데 회사의 운영상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일한 임금만 지급하고, 월요일은 ‘일하지 않았으니 무급’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요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인지, 누구의 사정으로 쉬게 되었는지'입니다. 직원 개인 사정으로 쉬겠다고 요청한 경우와,
회사가 일방적으로 쉬라고 지시한 경우 구분해주세요.
③ 휴업한 날에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단순히 ‘기본급의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점도 유의해주세요.
또한,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휴업수당을 임의로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④ 추석 연휴에 붙여 쉬게 하는 날은 연차로 처리해도 되나요?
회사가 쉬기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연차를 일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근로일인 날을 연차로 쉬려면 직원이 자발적으로 연차를 신청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 등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공지에 “해당일은 연차에서 차감합니다.” 라고 적는 것만으로 연차대체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휴 전후로 추가 휴무를 계획하셨다면, 공지하기 전에 회사 부담의 유급휴무로 운영할지, 적법한 연차 사용으로 처리할지, 휴업으로 처리할지부터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쉬라고 했으니 급여도 줄어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일정을 조정하실 때에는 기존 근로계약과 근무표, 쉬게 된 사유, 급여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이번 추석에도 휴무 일정과 급여 정산을 미리 정리하여 편안한 연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