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어느새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였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중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단기 육아휴직 신설
(2026.8.20. 시행)
▶이전과 달라진 점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1주 또는 2주 단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휴가 및 휴직 확대
(2026.9.18. 시행)
하반기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유산·사산한 남성 근로자에게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
또한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개시 7일 전에 신청하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 확대
(2026.11.27. 시행)
하반기부터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급여 지급 기준이 변경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최초 4일 유급)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정부 지원 상한액(336,840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간소화
(2026.5.12. 시행)
하반기부터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과 지원요건이 통합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②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1/2 ~ 2/3
(1일 최대 68,100원)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특정 부서 또는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며,
휴직자도 일정 시간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2026.7.1. 시행)
지원금은 최대 40만(30인 이상 사업장)~60만 원(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되나,
사업주가 업무분담을 이유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만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작업절차를 재차 점검하고,
안전수칙 준수 현황 및 현장 관리체계를 철저히 정비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적극 활용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 취업규칙, 인사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안전 규정 검토 및 각종 지원금 제도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노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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