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체 공휴일까지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나요?
1.24(화)는 대체 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도 공휴일과 같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법상 유급 휴일인 5인이상 사업장이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해둔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이 추가되어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예시)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휴무일이자 무급이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때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 경우 월요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월요일은 별도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Q2. 설날에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CASE1) 설날에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설날에 근무하는 것은 법정 공휴일에 근무했다는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즉, 8시간 내의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고 연장근로 추가 가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2) 설날에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만약,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외에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설날에 출근하여 10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통상시급이 1만원인 경우)
-휴일 근로 시간 : 10시간 × 1만원 × 1.5 = 15만원 (휴일가산)
-연장 근로시간 : 2시간 × 1만원 × 0.5 = 1만원 (연장가산)
15만원+1만원 = 총 16만원
Q3. 설날 휴일에 근무하고(예를 들어, 1.23, 월) 대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한 경우 주의할 점은?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것으로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면 당초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휴일 대체의 주의 사항
첫째, 공휴일 대체는 일반 휴일대체(주휴일 대체)와 달리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없고,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