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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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해든입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최저임금 등 다른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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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으로, 이보다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참고하였을때,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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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시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
10,030원
80,240원
2,096,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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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한 경우 :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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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최저임금에 맞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노무사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해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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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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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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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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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최근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폭염’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여, 사업주의 예방조치 노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물류,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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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 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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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평균 19% 인상하였으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구입·임대 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6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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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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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지원금에 따른 장애인 신규 채용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원당 1명에서 4천만원당 1명으로 완화하여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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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5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이번에도 해든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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