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FIRM HAEDEUN
노무법인 해든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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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될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사업주분들을 위해 이번 주의 뉴스레터를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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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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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자 특별법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가 1인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무조건 적용되며 , 휴일 대체 또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1일에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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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형태별로 근로자의날에 대한 임금 지급은 위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근무 형태별 임금 산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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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일에 근무 하는 경우
① 휴일수당 100% + ② 근무에 따른 수당 100% + ③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근로자의 날’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더라도 계속 근무해왔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일급의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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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① 휴일수당 100%
- ‘근로자의 날’ 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형태 근무하더라도 적용됩니다.
-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따라 당연히 하루분의 통상일급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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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월 1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
① 근무에 따른 수당 100%
-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무” 했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수당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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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월 1일에 근무 하는 경우
① 휴일수당 (100%, 이미 월급에 포함) + ② 근무에 따른 수당 100% +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일급의 1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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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① 휴일수당 (100%, 이미 월급에 포함)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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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시급이 10,000원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단, 계속 근로했던 근로자로 가정)
① 휴일수당 100% (8시간*시급)
+② 근무에 따른 수당 100% (8시간*시급)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시급*50%)
= 80,000 + 80,000 + 40,000 = 2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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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시급이 10,000원인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① 휴일수당 (100%, 이미 월급에 포함)
+② 근무에 따른 수당 100% (8시간*시급)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8시간시급50%)
= 80,000 + 40,000 = 12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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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 5월 15일 (석가탄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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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대체휴일인 5월 6일 월요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임금이 적용됩니다.
- 석가탄신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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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어린이날 대체휴일과 석가탄신일은 근로자의 날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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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시 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② 24시간 전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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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임금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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